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 대상자와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시회복지시설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갑자기 닥친 위기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덜어드려,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위기 상황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지원 대상자는 ‘소득 기준 / 재산 기준 / 금융 재산 기준’ 이렇게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선정 기준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이하
금융 재산 기준600만 이하

지원 내용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대상자에게는 ‘월 기준’ 아래 표와 같이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지원합니다.

구분지원 금액
1인552,000
2인941,700
3인1,218,400
4인1,494,100
5인1,770,800
6인2,047,400

위 지원 기준은 상한액이고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400씩 추가 지급하며, 긴급지원 대상자가 1개월 내 퇴소하는 경우 일 단위로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은 해당 시설의 운영자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면 시/군/구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에게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절차로 지급됩니다.

보다 자세한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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