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의료지원 조건과 혜택 및 신청 방법

긴급복지 의료지원 제도에 대한 조건과 혜택 및 신청 방법 등을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이란,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당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함으로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기치 못한 위급상황이 생계의 위기가 되지 않도록 긴급복지 의료지원을 통해 가정의 위기를 지켜드립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소득기준 / 재산기준 / 금융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대도시 2억 4,100만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 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 이하
금융재산600만 이하

퇴원 3일 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의료지원을 요청한 경우 지원하며, 지원 요청 후 사망한 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동일 상병에 대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하면 재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결정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 제공한 각종 검사와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300만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와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지원합니다.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합니다.

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증식치료비/추나요법, 비급여 식대, 비급여 입원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퇴원 전 요청을 원칙으로 하는데, 아래 항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의료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진단서 등 서류와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합니다.

시/군/구에 의료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현장확인 등으로 대상자 여부를 3일 이내 확인한 다음, 지원 결정을 통보합니다.

지원 대상자의 병원 입원 등 진료와 처방약물 제조 등과 의료기관 등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 등에 지급합니다.

보다 자세한 긴급복지 의료지원에 대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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