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대상과 신청 방법 및 기한 연장은?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이전 대출에 대한 대상과 조건, 신청 방법 및 기한 연장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클러를 미설치한 노후고시원에 3개월 이상 거주중인 세대주를 대상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소득]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4,000만 이하인 자
  • [자산]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한데,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60제곱미터 이하)과 임차보증금(5,000만 이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대출 금리는 1.8%인데, 자산심사 부적격자인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되고 대출 한도는 아래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호당 대출 한도 : 5,000만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전세금액의 10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000만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이용 기간은 2년인데, 4회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가능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로 이용시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입니다.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 방식 또는 혼합상환 방식 중 선택할 수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담보로 취득해야 합니다.

대출금액 5,000만 초과시 인지세가 부과되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으며,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준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인 경우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임대인 계좌에 대출금 입금을 원칙으로 하는데,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기한 연장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기한 연장의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상환 방법 변경은 가능하고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단, 분할 상환으로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이 상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한 연장시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신 임차보증금 이내로 대출금이 일부 상환 처리됩니다.

신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물건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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