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과 내용 및 신청 방법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자와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제도입니다.

산모와 아이가 만나는 감격의 순간, 출산 가정의 행복을 친정엄마처럼 따뜻한 건강관리사가 지켜드립니다.

이는 아이 건강은 물론, 자신의 건강도 챙기기 어려운 산모 출산 가정을 위해 건강관리사가 도와줍니다.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합니다.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 산모 식사준비
  • 산모 및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 기간이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구분내용
단태아– 첫째아 : 10일
– 둘째아 : 15일
– 셋째아 이상 : 15일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 & 단태아15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 & 쌍태아20일

참고로 표준 서비스 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보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의 경우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항목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산소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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