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제도 특징과 종류, 그리고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개인채무조정’ 제도에 대한 특징과 종류 및 절차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채무조정 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과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 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다음날부터 채권 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되고 신청비 5만원 외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해 드립니다.

또한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가 간편해 방문 즉시 신청이 가능하고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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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채무조정안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 위원회에서 의결하므로,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합니다.

채무조정 내용 등 주요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채무자 및 채권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므로, 채무조정의 중립성이 확보되고 채무, 신용문제와 관련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법원의 개인회생과 파산면책과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 제도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합니다.

개인채무조정 절차

투명하고 공정한 개인채무조정 절차,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절차는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개인채무조정-절차
개인채무조정 절차

개인채무조정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약 2~3개월이고 금융회사와의 협의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일 이후부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 금융회사 채무상황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채무조정 확정 통지를 받으신 경우 반드시 교육을 수강하고 개인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참고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 기간 중 위원회로부터 안내 받은 예납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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