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제도 특징과 종류, 그리고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개인채무조정’ 제도에 대한 특징과 종류 및 절차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채무조정 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과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 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다음날부터 채권 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되고 신청비 5만원 외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해 드립니다.

또한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가 간편해 방문 즉시 신청이 가능하고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쉬운 목차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채무조정안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 위원회에서 의결하므로,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합니다.

채무조정 내용 등 주요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채무자 및 채권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므로, 채무조정의 중립성이 확보되고 채무, 신용문제와 관련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법원의 개인회생과 파산면책과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 제도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합니다.

개인채무조정 절차

투명하고 공정한 개인채무조정 절차,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절차는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개인채무조정-절차
개인채무조정 절차

개인채무조정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약 2~3개월이고 금융회사와의 협의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일 이후부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 금융회사 채무상황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채무조정 확정 통지를 받으신 경우 반드시 교육을 수강하고 개인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참고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 기간 중 위원회로부터 안내 받은 예납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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