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조건과 금액 및 신청 방법

아동수당 지원 제도에 대한 지급 조건과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이란, 만 8세 미만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돕는 지원 제도입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로,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행복, 아동수당으로 시작해볼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8세 미만 아동(0개월 ~ 95개월)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 한하여 지원하는데,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가운데,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도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아동수당 지원 대상자에게는 아동 1인당 월 10만이 지급되는데,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아동수당의 경우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신청 방법

아동수당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의 경우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항목을 통해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시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대상자를 결정한 다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보다 자세한 아동수당에 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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