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특징과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19.10.01) 이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사용했거나, 개정법 시행(19.10.01) 당시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중인 경우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개정법 시행(19.10.01) 이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잔여기간을 남기고 종료했다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에는 개정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신청 시기 및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는데,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작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 방문 및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 2회 분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 사용(분할횟수 제한 없음)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인 경우 남은 근로계약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