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에서 제공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에 대한 가입 조건 및 가입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은행의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장병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적립식 예금 상품입니다.
경남은행의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실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가입시점 기준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현역병
- 상근예비역
- 의무경찰
- 해양의무경찰
- 의무소방원
- 사회복무요원
- 대체복무요원
참고로 1인 1통장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한데, 영업점을 통해서만 가입 신청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경남은행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조건
경남은행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계약 기간은 6개월 이상 24개월 이내 일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상의 전역(소집해제)예정일까지 가능한데, 대체복무요원은 전역(소집해제)예정일 또는 가입후 만 24개월 경과시까지입니다.
저축 방법은 자유적립식으로, 월부금 1만 이상 20만 이내인데, 장병내일준비적금 취급 은행의 한도를 합산하여 매월 40만을 초과하여 적립할 수 없습니다.
이자지급방법은 만기 일시지급식이고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 약정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가입 기간 | 이율(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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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연 4.10% |
12개월 이상 ~ 15개월 미만 | 연 4.90% |
15개월 이상 ~ 24개월 이하 | 연 5.40% |
가입일 현재 예금주 본인명의 경남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을 보유중인 경우 연 0.1% 우대이율를 제공합니다.
단, 우대이율은 만기 해지시에 한하여 지급되고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를 받고 비과세 종합저축이 가능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예금 잔액 100% 범위 내 예금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 적립한도 내에서 자동이체 등록이 가능한데, 자동이체 등록은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가능한데, 해당 금융회사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경남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양도 및 질권설정이 가능합니다. 단, 자동 재예치 및 자동 만기해지, 분할 해지, 만기앞당김은 불가합니다.
예금에 압류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되고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은 불가합니다.
보다 자세한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에 대한 가입 조건 및 가입 방법, 유의 사항 등은 경남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