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민임대주택 임대 조건 및 임대료 인상 기준 안내

LH에서 제공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임대 조건 등을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의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표준임대 보증금은 아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표준임대보증금 : 당해 주택가격 x 20/100 x 규모계수 x 지역계수

이때 당해 주택가격은 임대주택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 가격이고 규모 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규모계수
30제곱미터 이하
(주거환경개선 사업자 구내에 한함)
0.25
36제곱미터 이하0.75
(기초생활수급권자는 0.5)
36제곱미터 초과당해 주택의 전용면적 / 36
(1.3을 초과하지 않음)

LH국민인대 조건

표준임대료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연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국민주태기금이자, 사업주체의 자체자금에 대한 이자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환금액에 대한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와 시장 전월세 전환율 등을 참고하여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합니다.

임대보증금을 상호전환할 경우 최초의 임대보증금(전환보증금 포함)은 건설원가에서 기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서 정한 차임 등의 증액청구비율을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체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범위 내에서 지역적인 특성과 당해 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료 수준 등을 감안하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 대상은 임대주택 주변 아파트 전세 시세를 조사하여 임대조건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임대료 인상 기준

인상 시기는 2년 단위이고 인상률은 직전 2개년 주거비 물가지수 합산이며, 주거비 물가지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비 물가지수 : ‘주택임차료(79.2%) + 주거시설 유지보수(6.5%) + 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14.3%)’의 연간 월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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