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분양주택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입주 자격 조건 안내

LH에서 제공하는 분양주택에 대한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특별공급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고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고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또는 입양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이어야 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자에게 제공됩니다.

LH 분양주택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적용 주택유형소득 기준
공공분양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20%
분양전환 공공임대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20%

자산 기준으로,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은 2억 5,500만 이하이고 자동차는 3,557만 이하입니다.

단, 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하고 장애인 사용 자동차나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제외입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순위는 아래 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평점 요소총 배점배점 기준
미성년자녀수40점– 5명 이상 : 40점
– 4명 : 35점
– 3명 : 30점
영유아자녀수15점– 3명 이상 : 15점
– 2명 : 10점
– 1명 : 5점
세대구성5점– 3세대 이상 : 5점
– 한부모가족 : 5점
무주택기간20점– 10년 이상 : 20점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점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점
해당 시/도 거주 기간15점– 10년 이상 : 15점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점
– 1년 이상 ~ 5년 미만 : 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점– 10년 이상 : 5점

자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경우만 포함되고 영유아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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