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토지 사용 및 소유권 이전 안내

LH에서 토지를 매입하게 될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 및 소유권 이전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사용 시기는 소유권 이전 후 또는 토지의 사용 가능 시점에서 매매대금 완납 후에 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때에는 소유권 이전 후에만 토지 사용 승낙이 가능합니다.

공사가 진행중인 사업지구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토지매매대금을 완납해도 사업지구의 공사가 종료되어야 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야 하고 건폐율과 용적율, 층고제한 등 각 필지별로 구체적인 건축관련 사항은 고객이 직접 해당 지자체의 건축허가 부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LH 토지 소유권 이전

LH-토지-매입시-소유권-이전-절차

소유권 이전시 토지매매계약서(공사계약서)와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초본, 등기권리증, 토지대장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매입 금액은 ‘과세시가표준액 x 적용요율’이고 과세시가표준액은 ‘면적 x 개별공시지가 x 적용비율’입니다.

적용 비율의 경우 각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세시가표준액 기준 적용요율
과세시가표준액적용요율
(특별시 및 광역시)
적용요율
(기타 지역)
500만 ~ 5,000만 미만25/1,00020/1,000
5,000만 ~ 1억 미만40/1,00035/1,000
1억 이상50/1,00045/1,000
  • 기타 부동산 정보
과세시가표준액적용요율
(특별시 및 광역시)
적용요율
(기타지역)
1,000만 ~ 1억 3,000만 미만10/1,0008/1,000
1억 3,000만 이상 ~ 2억 5,000만 미만16/1,00014/1,000
2억 5,000만 이상20/1,0001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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