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생활돌봄 지원 조건과 혜택 및 신청 방법은?

어촌생활돌봄 지원 제도에 대한 지원 대상자와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 및 어촌지역의 고령/취약가구에 어촌생활돌봄 도우미를 지원하여 기초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지원 제도입니다.

어촌생활돌봄 지원

어업인 가구와 어촌 거주자 또는 어촌 소재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선정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조건
어업인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 이내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 소득, 재산에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어촌지역외 포함)으로 선포된 지역내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어촌 거주자 / 사회복지시설– 만 65세 이상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
– 읍/면 지역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참고로 ‘어촌 거주 지원 대상’ 가구는 어업활동과는 관련 없으며, 실제 어촌 지역에 거주하면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취약가구를 방문하여 취사(반찬조리 포함)와 세탁, 청소 등 가사 서비스 제공 또는 각종 복지 서비스를 설명 및 안내해 드립니다.

  • 1회 방문시 2시간 이상의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초 가사 서비스 외 수혜자에 대한 위생 및 건강상태 등 이상이 있어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에 알려 조치합니다.

신청 방법

생활돌봄도우미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지역수협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대상자를 결정한 다음, 혜택을 제공합니다.

보다 자세한 ‘어촌생활돌봄 지원’에 대한 내용은 ‘수협중앙회 회원경영지원부(02-2240-3338)’에 문의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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