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MG주거래 우대통장 가입 조건 및 가입 방법

새마을금고에서 제공하는 MG주거래 우대통장 상품에 대한 가입 조건 및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의 MG주거래 우대통장은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가 정하는 잔액 구간별 이율을 적용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입니다.

새마을금고의 MG주거래 우대통장은 만 18세 이상 실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금고별 1인 1계좌에 한하여 영업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MG주거래 우대통장 가입 조건

새마을금고의 MG주거래 우대통장은 가입 금액 및 가입 기간에 대하여 제한이 없고 이자는 매월 지급됩니다.

새마을금고의 MG주거래 우대통장은 가입 당시 또는 변경시 금고에 고시된 이율이 적용되며, 금고가 정하는 잔액 구간별 이율이 적용됩니다.

1구간은 100만 이하이고 2구간은 100만 이상 300만 이하, 3구간은 300만 초과이며, 자세한 이율은 거래하시는 금고에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단, 상품 전환시 기존 타 상품의 이자 결산을 완료 후 주거래 우대통장으로 적용 또는 주거래 우대 상품에 대한 이자 결산을 완료 후 타 상품으로 전환 처리됩니다.

예금자보호를 받는 MG주거래 우대통장은 양도나 양수, 질권 설정이 불가하고 공동명의로 개설이 불가합니다.

부가 서비스

  • 기본 조건 2개 이상 충족시
    •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 면제
    • 모든 금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시간외 출금 수수료
    • 모든 금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 이체 수수료(월 5회)
  • 기본 조건 2건 이상 + 추가 조건 1건 이상 충족시
    •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 면제
    • 모든 금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시간외 출금 수수료
    • 모든 금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 이체 수수료(월 5회)
    • 납부자 자동이체 및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 다른 금융기관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출금 수수료(월 5회)

새마을금고의 MG주거래 우대통장은 아래 ‘기본 조건 / 추가 조건’을 만족할 경우 위와 같이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구분조건
기본 조건– 지난달 이 예금의 월평잔 50만 이상인 경우
– 지난달 이 예금에서 30만 이상 MG체크카드 결제실적이 있는 경우
– 지난달 이 예금에서 2건 이상의 공과금 자동이체 출금 실적이 있는 경우
– 지난달 이 예금에서 새마을금고 아파트뱅킹 서비스를 이용한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출금 실적이 있는 경우
– 지난달 이 예금에서 이 예금 가입 새마을금고의 적립식적금으로 건당 10만 이상의 자동이체 납입실적이 있는 경우
– 지난달 이 예금에서 새마을금고 공제 자동이체 출금 실적이 있는 경우
추가 조건– 지난달 이 예금에 건별 50만 이상의 급여이체(입금) 실적이 있는 경우
– 지난달 이 예금에 4대 연금 입금 실적이 있는 경우
– 지난달 이 예금 개설 금고에 대출잔액에 있고 이자, 원금 및 기한이익 상실이 아닌 경우

이 예금을 이용한 거래에 한하여 면제되고 미사용한 수수료 면제 건수는 다음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지난달에 이 예금으로 수수료 면제조건 충족시 이번달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면제 혜택이 제공되며, 지난달 이 예금으로 수수료 면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번달 11일부터 중지됩니다.

보다 자세한 MG주거래 우대통장 상품에 대한 가입 조건 및 가입 방법, 유의 사항 등은 새마을금고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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